한국 효율관리제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 한국 효율관리제도란
저번에는 한국 효율관리제도 3대 프로그램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한국 효율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3가지 한국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부문 에너지 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 효율 상향을 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 (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 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로 전체 21개 품목이 있다.
(이전에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 제품이었지만 효율등급제도로 이관된 제품도 있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라벨 표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적인 신고제도이지만, 시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에너지소비효율처럼 제품을 팔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해당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면 제품 판매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 제품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 제품에는 총 21개의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대상 품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신고 방법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제품정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되며, 미신고된 경우 '에너지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인증 제품 검색 방법과 시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위에 소개한 제품 신고뿐만 아니라 인증 등록된 제품 검색, 시험 가능한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 제품 검색
※ 시험 기관
마치며
에너지소비효율에 이어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에너지소비효율과 마찬가지로 의무 인증이지만 기준에 불합격한다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건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대기전력저감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최근에는 친환경 제품, 저탄소 제품 등 환경과 관련된 제품이 많이 출시되는 추세이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 많이 도입하는 추세인만큼 미래에는 모든 나라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관련된 인증은 미래 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면 갈 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다른 인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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