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효율관리제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 한국 효율관리제도란
한국에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 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이다.
이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부문 에너지 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 효율 상향을 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다.
3대 프로그램 중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대상 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33개 품목이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다.
(자세한 대상품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에너지소비효율 신고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측정방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제품정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인증 제품 검색 방법과 시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위에 소개한 제품 신고뿐만 아니라 인증 등록된 제품 검색, 시험 가능한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 제품 검색
※ 시험 기관
마치며
한국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의 경우 필수 인증으로 대상 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 수록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1등급 받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에너지스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절약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유용한 온실 감축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증 중 하나이고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 인증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는 추이를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 다른 인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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