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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아시아

한국 KC 인증: 제품 안전성과 품질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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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KC 인증

 

 

한국 KC 인증

· KC (Korea Certification) 인증이란?

KC 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육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용품안전인증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 제품들이 국내 유통,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강제 인증제도이다. (강제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 안전 인증 및 전자파 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에는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소비효율이나 대기전력저감 등 제품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하는 인증도 있다.

 

  • 안전인증에는
    1. 안전인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도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 필수
    2. 안전확인: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
    3.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 스스로 또는 사립 시험소에서 실시한 '제품시험'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경우 국가 인증기관인 KTL, KTR, KTC를 이용하고 공급자적합서확인의 경우 사립 시험소를 이용한다.
  • 전자파인증에는
    1. 전자파적합등록: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
    2. 적합인증: 무선기능이 있는 일반 전기제품

 

※ 안전인증/안전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제품, 행복한 국민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

www.safetykorea.kr


 

마치며

 

국내 안전 인증/안전 확인의 경우 국내 3대 기관인 KTL, KTR, KTC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인증으로 차이점이라면 안전인증은 공장심사가 있고 안전확인은 공장심사가 없다. 그리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경우 사립 시험소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 기관은 어느정도 일정 조율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순차 접수에 의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사립 시험소에 비해서 시험 기간이 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출시 일정을 감안해서 최소 3 ~ 4개월 이내에는 인증이 접수되어야 한다. 

 

국내 3대 기관에서 안전 인증/안전 확인 소화가 느려서 일부 푼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매우 낮은 편이라 사립 시험소에서 뛰어들지도 의문이긴 하다.

 

전기안전은 제품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파 시험의 경우 어느 제품이든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전기안전과 달리 전자파는 사립 시험소에서 모든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립 시험소에서 전자파 시험을 다루게 되었고, 그 결과 전자파 시험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생겼다 (예전에는 정말 비쌋다).

 

국내 인증에 대해서 할말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시험소와 인증 기관이 많아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인증을 잘모르는 일반인들 상대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도 있을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풀어보는 걸로 :)

 

 

 

 

※ 다른 인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조!

 

미국 NRTL 인증: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 요건

미국 NRTL 인증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 인증이란?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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